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갑질’의 개념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교직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의 행위와 무관한 폭언,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은 행동강령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의 고충처리제도 등과 관련된 사안에 해당함
관련 용어 정의
- 가해자 : 갑질을 행하는 사람
- 피해자 :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 사건관계인 :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교직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금지합니다.
금지유형 |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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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대한 갑질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 |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에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포괄적 갑질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교직원,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