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ㆍ시행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행동강령 위반 예시 : 특혜의 배제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ㆍ차별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등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행동강령 위반 예시 : 특혜의 배제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ㆍ차별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행동강령 위반 신고상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상담"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행동강령과(02-360-6655~0)
행동강령 위반 신고방법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행동강령위반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전북대학교 청렴행정센터 : 총무과(063-27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