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통지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부패행위 신고상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ㆍ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부패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상담 코너
- 방문/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전북대학교 청렴행정센터 : 총무과(063-27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