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 2020년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 법률에서 467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상담
- 인터넷 : 청렴포털 "공익신고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전북대학교 청렴행정센터 : 총무과(063-27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