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8
수정일
2023.07.18
작성자
청렴행정센터
조회수
2166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 2023.7.11. ~ 10.1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복지분야,산업자원분야,고용노동분야,여성가족분야,교육분야)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