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02
수정일
2021.08.02
작성자
청렴행정센터
조회수
583

갑질행위 징계처분 현황 공개 (2019.6~2021. 7.)


갑질 유형  징계처분 결과 징계처분일 징계 사유 항목
1 사적 이익 요구(금품/향응/기타 편의 요구 및 수수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용무 지시 등) 해임 2020.06.1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2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해임 2020.05.2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3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해임 2021.03.0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4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정직1월 2021.07.20.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갑질근절추진방안(2019.6.5.)에 따라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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