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유형 | 징계처분 결과 | 징계처분일 | 징계 사유 항목 | |
1 | 사적 이익 요구(금품/향응/기타 편의 요구 및 수수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용무 지시 등) | 해임 | 2020.06.11.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2 |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 해임 | 2020.05.25.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3 |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 해임 | 2021.03.03.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4 | 교육분야 갑질(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논문도용 등) | 정직1월 | 2021.07.20.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 갑질근절추진방안(2019.6.5.)에 따라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합니다.